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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은평구 이혼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외도 사실은 당사자에게 직접 듣기보다는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외도 상대방,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알지 못한 채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상간녀의 이름이나 주소는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데,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실제 법무법인 정앤김에 방문하는 의뢰인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이름으로 저장하지 않고 OO 부장님, A 거래처 등 업무 관련된 사람인 것처럼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녀(상간남)의 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만 알고 있어도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방을 특정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는 소송이 진행되기 위한 요건입니다.

상간녀의 연락처와 이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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