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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3자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이체된 금액 부당이득반환가능할까?

 중고 거래 3자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이체된 금액 부당이득반환가능할까?

중고 거래 3자 사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의해 이체된 금액, 부당이득반환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은평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지난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글을 작성했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자 거래 사기 수법 등으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 앱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구매자인 척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물건을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인을 잡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3자 사기에서 타인에게 금원을 입금 받고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가 피해 금액을 반환해 줘야 하는 것일까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A는 중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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