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 연신내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연신내 이혼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입니다. 도덕적으로는 용납하기 힘들겠지만, 법률적인 판단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유책사유와 양육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 법원이 양육자를 지정할 때, 부부 사이의 유책성 문제보다는 민법상 원칙인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배우자에게는 잘못한 남편이나 아내였을지라도, 자녀에게는 헌신적이고 좋은 부모였다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양육권을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