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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초과중개수수료 꼭 줘야 할까?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상담

 부동산 복비 초과중개수수료 꼭 줘야 할까? 은평구 부동산 변호사 상담

안녕하세요. 은평구 부동산전문변호사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월세, 전세, 매매 어떤 거래 형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체결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복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복비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해서 지급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까요?

아마 어느 정도 정해진 요율이 있다는 사실 또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거래가 어려운 매물(전원주택,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초과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법정중개수수료보다 더 많은 보수를 줄 테니 거래를 성사시켜주기만 하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공인중개사나 대출, 공사 등의 컨설팅 비용이라며 별도의 용역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매도인이 먼저 초과중개수수료를 제급할 것을 제안했다고 하더라도 법정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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