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은평지사 정성엽 대표 변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도 크게 느끼지만,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도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자는 용서해 줘도 외도 상대방은 용서하지 못해 상간녀/상간남 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녀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 그리고 부정행위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으로 상간녀 위자료는 약 1,000만 원 ~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됩니다.
한 가정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대가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
#
상간자소송
#
은평구변호사
#
이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