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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의뢰인의 곁을 지켜드리는 은평구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 이혼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 위해서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대립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요.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차이는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하지 않는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극명한 입장의 차이를 보입니다. 유책주의는 부부 중 일방이 동거, 부양, 정조 등의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반연 파탄주의는 부부 당사자 중 누군가에게 가정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부부 사이의 애정이 식고 신뢰관계가 깨져 혼인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혼인 파탄'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이혼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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