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2금융권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면 알고리즘에 의해 인스타, 페이스북에 대출광고가 뜨게 됩니다. 해당 대출을 보고 연락하면, 상담사가 이것저것 조회하는 척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대출을 받고 싶다고 하니 상담자가 "고객님, 고객님 실적이 조금 부족하셔서 실적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회사 자금을 고객님 계좌로 이체해 드리면, 고객님께서 저희 회사 돈을 저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의뢰인도 위 말에 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대로 했습니다.
의뢰인 계좌에 들어온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대출은 되지 않고, 갑자기 경찰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OOO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명은 뭘까요? 보이스피싱 공범 내지 방조범이므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의...
원문 링크 :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이렇게 해서 기소유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