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엔법률사무소 백서준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들어 텔레그램에서 이체알바, 송금알바를 하시고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한 건당 2만 원 또는 3만 원 정도를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데 이거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실제로 이체 알바를 하신 분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입니다.
본인 계좌에 들어와서 본인이 이체해주는 돈은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주식리딩방 사기 등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입니다. 이걸 이체해주는 순간 본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되는 것이고 또 범죄 수익금을 이체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이스피싱이나 어떠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돈, 합법적인 돈이라면 자기들이 직접 이체를 하면 됩니다.
굳이 한 건에 몇 만원씩 주면서 이체를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터...
원문 링크 : 텔레그램 이체알바 송금알바,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