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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면?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해결의 열쇠는 이것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유치권자가 있다면? 인도명령 vs 명도소송, 해결의 열쇠는 이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낙찰자분들께서 ‘인도명령으로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

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유치권자 상대, 인도명령 신청 가능할까? 원칙과 예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유치권자를 상대로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명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