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부동산을 낙찰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현장에 가보니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면 눈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낙찰자분들께서 ‘인도명령으로 신속하게 내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명도소송까지 가야 하는 걸까?’
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할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경매 부동산에 유치권자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해결책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유치권자 상대, 인도명령 신청 가능할까? 원칙과 예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유치권자를 상대로는 인도명령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도명령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