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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할까요? 승소사례로 살펴보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보 (성공사례)

 소송을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만 할까요? 승소사례로 살펴보는 소송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보 (성공사례)

"돈 빌려달라" 사정할 때는 세상 가장 간절한 얼굴이던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되자 돌변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곧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이 묘연해지는 악질적인 채무자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채권자께서는 '이름과 휴대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할까?', '주소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내지?'

와 같은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아율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더라도, 혹은 과거에 주민등록을 했던 주소지나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만 알고 있더라도 소송을 진행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아율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성공 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소 판결문)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B씨에게 4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