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건물을 완공하거나 리모델링을 마친 후,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시공업자나 하수급인이 건물에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거나 용접해버리는 등 불법 점유를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까?
오늘 다루어볼 법률적 주제는 바로 이렇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단으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건물을 불법 점유하고 있는 업자를 적법하고 신속하게 퇴거시키는 법적 절차와 대응 전략입니다. 부동산이나 건물의 소유자, 혹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물을 인도받아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놓아야 막대한 이자 부담과 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권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고도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건설 및 부동산 분쟁에서 유치권 문제는 겉보기에는 점유자가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그 성립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깨트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합니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