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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의 돈 거래 , 로맨스 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대응 인천 김준수 변호사

 연인간의 돈 거래 , 로맨스 사기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적대응 인천 김준수 변호사

"사랑해서 그랬다", "결혼할 사이인데 뭐 어때"… 연인이라는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오고 간 돈, 하지만 관계가 파탄에 이른 뒤 그 돈이 '사랑의 증표'가 아닌 '계획된 사기'의 증거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연인 관계의 특수성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로맨스 사기'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김준수 변호사와 함께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연인 간의 돈 문제는 단순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를 넘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면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인 관계였다는 특수성은 사기죄 입증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연인 사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