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무산되면 납입한 돈, 100% 다 돌려드립니다!' 이런 달콤한 '환불보장약정'이나 '안심보장증서'만 믿고 덜컥 지역주택조합(지주택)에 가입하셨다가, 뒤늦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속앓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저 김준수 변호사가 바로 이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시키고 납입했던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은 인천 석남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납입금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승소 판결문) 의뢰인은 인천 석남동 일대에서 추진되던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도 있었지만, 거액의 돈이 들어가는 만큼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합(혹은 업무대행사) 측은 '우리 사업은 토지 확보도 거의 다 되었고 안전하다',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낸 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환불보장증서'까지 작성해 주며 의뢰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