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준수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기타 재산상 불법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짓말로 남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사기죄"라고 할 만큼 범죄 유형이나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투자금 횡령, 개인보증 그리고 전세사기가 TOP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죄는 범인을 잡혀 구속조치 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피해자로 인하여 사기로 얻은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범죄수익'은 이미 탕진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죄!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해자의 기망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속아(인과관계) 재산상 피해를 입고 이로 인해 가해자 또는 제3...
원문 링크 : "사기죄", 전문변호사 선임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