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아율 법률사무소 김준수 변호사 입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SNS, 포털 사이트 댓글, 심지어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발생한 비방이나 욕설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온라인상에서의 공격적인 언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피해를 입어 가해자를 고소하고 처벌받게 하고 싶을 때, 법리적으로 어떤 요건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흔히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르는 범죄는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죄가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고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