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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점 (명예훼손 고소의 요건과 방법) 인천 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점 (명예훼손 고소의 요건과 방법)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성에 기댄 무분별한 비방글이나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단체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은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한번 퍼지면 삭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의 정도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처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의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진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느냐입니다. (진실도 거짓도 아닌 단순 경멸적 가치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