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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하자소송]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대응

 [건축물하자소송] 건물 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및 대응

안녕하세요, 아율법률사무소 김준수 대표 변호사입니다. 거주 중인 주택 또는 임차 중인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결로, 수도역류 등의 문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건축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라면 이것이 건물 자체의 하자인지 아닌지,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 중인 공간일수록 하자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우선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화(사진, 동영상)가 필요합니다. - 문제점: 전기, 결로, 천장 누수, 하수도 역류 등 - 피해사실: 상기 문제점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영업불가) 문제점과 피해사실이 확인됐다면 임대인(건물주)에게 이를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전에 임대차계약서상 세부조항에 건물 하자 및 보수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할 경우 통화녹음, 문자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