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지역에서 수많은 부동산 및 임대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사기만큼이나 사람들의 속을 썩이고 법률 분쟁으로 빈번하게 이어지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대인의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나 월세 만기가 다가와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 거니까 방을 빼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고 몇 달 뒤에 우연히 부동산 앱을 보다가 내가 살던 집이 더 비싼 매물로 올라와 있거나,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려버린 것을 발견한다면 그 배신감과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했을 때, 임차인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법률 규정과 최근 대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