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급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째 이런저런 핑계만 대고 갚지 않아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었던 것 같은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면 위와 같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우리는 ‘사기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를 결심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김준수 변호사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우리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건은 바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입니다. ‘기망행위’란 쉽게 말...
원문 링크 : 빌린돈 갚지 않는 지인, 사기죄 성립가능 요건 인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