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내 돈을 떼먹었으니 당연히 사기 아니냐'며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부터 찾아가시지만,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며 고소가 반려되거나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오늘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을 넘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정확히 짚어내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시키는 데 성공한 사기죄 고소 대리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진정한 성립 요건과 확실한 피해 회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아래는 경찰이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검찰로 유죄의견 송치한 결정문 입니다. 의뢰인은 다액의 돈을 대여했으나 상대방은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어 일반 민사로는 승소한다 해도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여를 했다고 보고 형사고소로 사건을진행했습니다.
사기죄 수사 실무에서 가장 쟁점...
원문 링크 : 사기죄 고소 성공 사례 (인천 고소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