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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명도소송 방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으로 임차인 나가게 하는 방법)

 인천 명도소송 방법(변호사가 알려주는 합법적으로 임차인 나가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에서 의뢰인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변론하는 김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의 '꽃'이라 불리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명도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내 집, 내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은 임대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을 안겨줍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찾아가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고 싶으시겠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상 주거침입이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타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해지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가장 흔한 사유는 역시 '차임 연체'입니다.

주택은 2기분, 상가는 3기분의 차임액에 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