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세무조사에 대해 글을 써볼까 합니다. 대기업들은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세무조사를 여러 번 경험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평생 한번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무조사를 처음 받아 본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 파산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아보지 않은 납세자는 세무 Risk를 가벼이 여기기도 하고, 내부 관리도 잘 안되어 있는 등 사유는 여러가지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같이 세무만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없고, 중요한 세무자문을 평소 받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정한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세무자문을 한다면, 정확하지 않은 회신이 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전문가가 시간을 들여서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평소 자신이 아는 지식이지만 업데이트가 안되었거나, 자신의 경험만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튼 이러저러한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