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안심의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2025년 2월 예규·판례 l 과세관청 소식 l contact 예규·판례 가.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 2025.01.08.)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동영상 공급과 함께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시청자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수취하는 경우에 동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평석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데, 유튜버에게 지급하는 후원금이 재화의 공급이 아님은 명백하고, 용역의 공급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임.
후원금은 동영상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후원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기부한 것이기 때문. 유튜버의 후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예규로 보이지만, 이론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이지 않음 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부인하고, 이를 증여라고 본 사례(서울고등법원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