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서 아주 획기적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직은 상속세 실무하는 분들도 잘 모를 만한 내용입니다. 현행 상속세에서 가장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 2. 해당 기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둔 이유는, 배우자 상속공제만 받고, 실제로는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2023년경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실을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