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현재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포괄주의를 취하고 있어,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수증자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것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증여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수증자의 재산 가치가 증가한 사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자, 대법원에서는 증여가 아니라고 보았기에 법에 증여 포괄주의를 2004년 도입했고, 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한정 증여 포괄주의로 과세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건 판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여 포괄주의와 관련된 최근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부동산 임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임을 연체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차임 상당액을 금전의 무상대출로 보았고, 그에 대한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