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및 상속세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유류분에 대한 일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가족에 대한 현대 문화 및 관습의 변화에 따라 상속법리 역시 예전과 달라지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본래 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소급효가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규정이고, 이를 바탕으로 판례들이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상속인 중 1인이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무상양도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다면,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양보한 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양보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하여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모친의 상속분을 자녀1이 받는 것처럼 상속재산분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