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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소득세 13.5억 원이 부과되었으나, 1.7억 원으로 줄인 사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소득세 13.5억 원이 부과되었으나, 1.7억 원으로 줄인 사례

조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업 관련 매입사실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으면 소득세의 필요 경비로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응 했던 사건인데, 납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매입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13.5억 원을 고지하겠다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납세자가 매입을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증빙을 첨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세무서에서는 직권으로 과세예고통지를 취소하고 약 1.7억 원으로 고지하였습니다. 세금에 대해 다투는 기한을 놓치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과세처분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신속히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