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죄'란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그 중에서 부정행위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세금 자체를 제대로 신고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경우보다는 세금 자체를 적게 신고한다면 과세관청에서 이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금 신고 자체는 제대로 하지만, 세금 낼 재산을 처음부터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 징수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조세포탈'에 해당될까요?
본래, 위와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조세포탈'의 개념에 포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처음부터 조세의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그 재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은닉 또는 탈루시킨 채 과세표준만을 신고하여 조세의 정상적인 확정은 가능하게 하면서도 그 전부나 거의 대부분을 징수불가능하게 하는 등으로 과세표준의 신고가 조세를 납부할 의사는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