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받는 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통정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지만,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공급받는 자가 알고 수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매입자는 "거짓기재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처벌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세무 지식은 오히려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해가 되거나 해야 할 주장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