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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아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형사 처벌 문제

 공급자가 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아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형사 처벌 문제

조세 세무 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공급받는 자 역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과 통정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만약,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지만,차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공급받는 자가 알고 수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위와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매입자는 "거짓기재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아 처벌됩니다. 어설프게 아는 세무 지식은 오히려 조세범처벌법 사건에서 해가 되거나 해야 할 주장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은 지하철 이용 시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해 8번 출구로 나오셔서 보이는 두 번째 건물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되고,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께서는 내비게이션에 (도로명)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3 서현빌딩을 검색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법과 관련되어 얼마나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