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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

 병원, 의원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되면 절대 안되는 이유

조세전문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에 병원, 의원에서 세무조사 도중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현재 시점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고발되는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그래서 기장 자체에도 신중해야 하고,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고발을 막지 못했다면,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에서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의료법 개정되면서 2023. 5. 19. 이후 행하여진 범죄로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의사 면허가 박탈됩니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