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금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최근 제가 대응한 사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13억 5천만 원이 부과될 위기에 처한 납세자를 도왔습니다.
사건 개요 납세자는 실제로 사업 관련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사유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소득세 13.5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발송했습니다.
세무서는 아예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세금 전액을 과세하려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저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실제 매입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제출 - 세금계산서 미수취는 부가가치세의 문제일 뿐,(매입세액 불공제) - 소득세 경비로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에 따라 주장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속히 청구하여, 부당한 고지를 막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만약 신속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를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