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세불복, 세무조사 대응까지 한눈에 – 세금변호사 장세경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매년 3건 이상의 조세불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이란 조세소송을 제외한 불복절차를 통상 의미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조세심판원), 심사청구(국세청, 감사원)을 통칭하는 의미이고, 간혹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적된 조세불복 건수는 최소 50건에 달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조세불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거나, 납세자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많이 경험한 전문가는 드뭅니다.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국세청 측을 대리한 분들은 사건 경험이 많겠지만, 그것은 납세자를 대리한 것이 아니기에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납세자를 대리하려면 청구 논리와 입증을 스스로 구상하고 주장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 방어만 하면 되므로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과세전적부심사에서 회수불능채권임을 주장해 상속세 2억 2천만 원을 무효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