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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하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폭탄 맞는거 알았어?

 전월세 계약하고 안하면 6월부터 과태료 폭탄 맞는거 알았어?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되어 4년간 계도기간을 거쳤고, 2026년 6월 1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경 없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인 경우로,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제주 및 도의 시 지역이며, 읍면 지역은 제외됩니다. 갱신계약은 금액이 변동되었을 때만 신고 대상이고, 금액이 그대로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포함됩니다.

신고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계약서 첨부 시 한쪽만 단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입신고로만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전월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온라인은 rtms.molit.go.kr에서 10분 내외로 가능하고, 공동인증서 대신 간편인증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전입신고와 함께 진행하면 한 번에 끝나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후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능하고, 소요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니지만, 신고를 해두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이점이 큽니다.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지연 신고의 경우도 3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월세 신고 정보는 세무 목적이 아닌 임차인 권리 보호 및 시장 통계 활용에 국한되며, 임대소득 과세와 무관하나 이미 정보가 파악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과태료는 신고를 하지 않은 쪽에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의 핵심은 신속한 신고와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에 있으며, 실질적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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