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억 9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구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약의 정함 없이 집주인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구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딱히 5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없어서 법을 잘 몰랐던 지인은 돌려받지 못하나 보다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확실하게 알아보고자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계약금의 가(假)는 거짓 가로 임시나 가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는 의미인 것인데,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입니다. 이는 계약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