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규 동물들을 도입하여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일부 동물을 미리 전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당 동물들을 동물원 전시 등에서 전면 제외시키도록 하는 조치명령의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는 ① 현행 법령상 단순 '전시' 행위 자체는 변경허가 대상인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사유가 될 수 없으며, ② 일부 문제가 있었던 체험 활용의 내용은 무허가 운영이나 변경허가 미이행이 아니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였으며, ③ 변경허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적인 조치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행정청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전면 수용하여, 당초 예고했던 처분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