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비슷한 고민을 토로하십니다. 바로 직원이 자진퇴사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쌓인 직원과의 관계를 봐서 부탁을 들어주자니 이거 혹시 문제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찝찝함이 남고, 거절하자니 매정해 보일까 봐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러다가 많은 분들이 설마 걸리겠냐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시곤 하는데요. 이는 생각보다 큰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행동입니다.
위 사례 외에도 서류상으로만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해달라는 요청, 실업급여 수급중이니 서류에 올리지 말고 일하게 해달라는 요청, 주 15시간 미만으로 허위로 신고해달라는 요청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는데, 당시 최근 몇년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제 이직 사유 조사에 나서 많...
원문 링크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업주도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