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사례 가운데 솔리드웍스, 오토캐드(AutoCAD),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 건이 종종 있었습니다. 소위 '크랙 버전'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IP와 사용 기록이 서버에 남게 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사용행위는 불법이고, 분명 잘못된 행동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영리를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학업 목적이나 취미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불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잘못한 정도에 비해 너무나도 과도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아 억울함을 토로하시곤 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사측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합의를 제안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금 자체가 거액인 경우가...
원문 링크 :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개인 단속에 대한 대처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