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지난 7월 서초구 반포동 모 재건축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전체 조합원 180여명 중 찬성 91표,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58억이면 웬만한 대기업 총수의 연봉과 비교해도 될 정도의 규모이기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 일부 조합원들은 반발하여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대개 재건축조합은 성과급 규모를 추정 사업이익이나 추가이익금의 일정 비율로 정하곤 하는데요.
위 재건축조합 조합장에게 58억이라는 큰 돈이 지급되는 이유는 그만큼 위 재건축을 통해 얻어지는 사업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위 조합은 추정 사업이익의 약 1%인 58억원을 조합장 성과급으로 배정했습니다.
위 조합 뿐만 아니라 근처 A 조합도 사업 이익금의 20%를 임원 성과금으로 책정했다가 송사를 겪은 바 있었고, 근처 R 조합도 최근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문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