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지인이 고민이 있다고 연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3억이 넘는 돈을 빌려줬고, 혹시 안 갚을까봐 차용증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최근 그 채무자가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변제가 어렵다고 통보하며, 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제 지인은 채무자와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생계와 사업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없는 돈을 마련해 빌려준 것이고, 공증까지 받아놨기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수가 없을까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