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내년 6월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곧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우리 동네의 일꾼을 뽑기 위해 다시 한번 거리 곳곳에 수많은 후보자의 얼굴이 담긴 벽보와 현수막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때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감이나, 술김에 저지른 장난으로 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하고 싶은 충동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 끝나면 다 떼어낼 텐데, 조금 찢거나 낙서하는 게 뭐 대수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생각이 예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왜 범죄가 되며, 우리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처벌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한순간의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
원문 링크 : 선거 현수막 훼손,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