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군인 경우나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근로계약 대신 '업무위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프로 스포츠 구단에서 일하는 트레이너, 코치, 전력분석원 등은 구단과 위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계약 만료 후 구단을 떠날 때,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관계를 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결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해당 트레이너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정도, 근무 시간과 장소의 지정 여부, 보수의 성격,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