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트레이너, 학원 강사, IT 개발자, 배달 플랫폼 드라이버 등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일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세금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 외에 근로의 실질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중요한 '실질' 가...
원문 링크 :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더라도, 법원이 근로자로 보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