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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더라도, 법원이 근로자로 보는 경우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더라도, 법원이 근로자로 보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트레이너, 학원 강사, IT 개발자, 배달 플랫폼 드라이버 등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나 도급이라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일합니다. 근무하는 동안 4대 보험도 적용되지 않았고, 세금도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니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을 때, 계약의 형식이 다르다는 것 외에 근로의 실질이 유사한 경우임에도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보다 중요한 '실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