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가 법적으로 혼인상태이지만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인지라 상호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면 좋을텐데, 한쪽은 이혼을 원하고, 자녀 등 어떠한 이유에서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뚜렷한 재판상 이혼사유라도 존재하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겠지만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이혼소송과 달리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혼 합의에 이르도록 상호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그리 간단치는 않으나, 법원에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여 중재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조정으로도 해결이 안되는 경우라거나 재산분할 등 다른 다툼이 존재하는 경우 결국은 소송을 통하여...
원문 링크 : 상대방과 장기간 별거중인 경우인데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