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대리운전 기사나 배달 라이더 등 소위 플랫폼 종사자의 법적 지위가 여러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과 관련해서 회사는 이들을 대등한 계약 관계인 동업자나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맞서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1. 개요 이 사건의 원고(회사)는 부산 지역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대리운전 기사)는 원고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해 온 기사들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동업 계약'을 체결하며,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는 문구를 비롯해 외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