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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 후원했을 뿐인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방조범?

 인터넷 방송에 후원했을 뿐인데, 아동·성착취물 제작 방조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범으로 피의자가 된 해당 방송인은 물론,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대규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문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려오기로는 입건된 사람이 수백 명 단위라고 합니다. 후원자들은 재미로 본 방송이고, 소액을 후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방송에 소액을 후원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범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