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인터넷 방송인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범으로 피의자가 된 해당 방송인은 물론, 방송에 후원한 시청자들까지 대규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상담 문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려오기로는 입건된 사람이 수백 명 단위라고 합니다. 후원자들은 재미로 본 방송이고, 소액을 후원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방송에 소액을 후원했더라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범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어떤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