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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고양이가 병에 걸린 경우 법적 구제수단

 펫샵에서 분양받은 강아지/고양이가 병에 걸린 경우 법적 구제수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펫샵에서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 반려동물이 병에 걸린 경우 소비자의 법적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년 전 일부 펫샵들이 동물 공장식의 비윤리적이거나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반려동물들을 기르고 무분별하게 분양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펫샵의 이러한 행태는 윤리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 결국 소비자에게 건강하지 않은 강아지가 분양될 확률이 높아 결국 추가적인 민사 분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죽게 되는 경우 보호자의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의료비가 많이 들어 보호자로서는 이중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먼저 펫샵 측이 반려동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