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현의 김광현 변호사입니다.
건강과 체형 교정을 위해 필라테스 수업이나 PT 수업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동적인 동작이나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특성상, 수업 도중 예상치 못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운동하다 다친 건 내 탓이라고 자책하며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약 그 사고가 강사의 지도 소홀이나 기구 관리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필라테스 수업 중 발생한 부상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강사와 센터(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최근 하급심 판례 3건(부산지방법원 2024가단3505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005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가단19803)을 통해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소개해 드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필라테스 기구인 '리포머'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구 결함 및 점검 소홀이 원인이 된 사안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