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니 할리데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락앤롤 가수가 2017년에 사망했는데 최근들어 그 분 재산의 자녀들에 대한 상속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문제는 조니 할리데이가 쓴 유언장이었는데, 그의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기한(원문에서는 'His Califorian wil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유언장에 그의 네 번째 부인만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들 사이의 두 명의 입양딸이 있기에 아마도 이 두 자녀는 추후 재산을 문제없이 받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할리데이의 다른 나이 많은 자녀들은 유언장의 내용에 의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지만 프랑스법에 의하면 그러한 상속의 조정은 불가하다고 한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이 프랑스 법이고, 그런 식의 규율은 프랑스가 프랑스 혁명 당시 혁명가들이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느 일방의 상속인만이 풍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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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조니 할리데이 유언장과 프랑스법과 미국법의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