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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가사변호사]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부산/김해/양산 가사변호사] 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후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제도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임에도 특정한 사유로 사무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한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재산관리 등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질병 중 치매 등으로 후견제도를 청구하거나, 그러한 가능성을 염려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자 및 청구권자 대상자 청구권자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