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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수의사의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하여(수의사법 개정안 시행일 2022. 7. 5.)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 수의사의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의무에 대하여(수의사법 개정안 시행일 2022. 7. 5.)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전 포스팅을 통해 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im-sangmi/222655423457 [부산/울산/경남 의료변호사][판결]수의사도 동물 수술할 때 보호자에게 설명의무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의사의 설명의무... blog.naver.com 이와 관련하여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동물의 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2022. 7. 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①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이하...